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4-법규법인-0459 [법규과-2432] 선고일 2024.09.30

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・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➠ 「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」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법§46②(1)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

내국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(이하 ‘쟁점주식’)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2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「법인세법」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, 해당 내국법인이 “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”을 분할등기일 전에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(새로운 차입금으로 차환한 것이 아닌 경우)함으로써 당초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

➊ 신청법인 개요

○신청법인은 소매유통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동산 개발과 상업시설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음

○신청법인의 최대주주는 甲법인임

➋ A법인 및 B법인 주식의 취득

○201x.x.xx. 신청법인은 甲법인으로부터 A주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A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으며

• 202x.xx.xx. B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 51%를 설립출자하여 현재까지 B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음

○신청법인은 2015년 중 4천억원의 차입금(이하 ‘쟁점차입금’)이 발생하였는데 신청법인이 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

• 쟁점차입금의 사용목적은 “A주식을 甲법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기타자금으로 사용될 예정”으로 공시되었으며 쟁점차입금은 약정된 각 상환만기일에 전액 상환하였음

➌ 인적분할

○신청법인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중인 AB주식 전부 및 그와 관련된 자산·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, 분할신설법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될 예정임

○신청법인은 인적분할 시, AB주식과 관련하여 신설법인에 승계시킬 예정인 자산·부채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

승계대상 자산·부채

세부내용

현금

인건비, 용역 수수료 등 지주회사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현금

사용권자산(임차사무실)

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는 임차사무실(신청법인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)

지주회사 사업에서 사용하는 기타 자산·부채

PC, 모니터, 태블릿 PC 등 사무용 비품, 승계인력 관련 퇴직급여충당금, 미지급연차수당 등

2. 질의요지

○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(이하 ‘쟁점주식’)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(이하 ‘승계대상 부채’)만을 승계시키는 분할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

•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 전에 모두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, 법인법§46②(1)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법인세법 제46조【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】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(이하 "적격분할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
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

  • 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  • 나.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,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

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.

1.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(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
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지주회사(이하 이 조에서 "지주회사"라 한다)를 설립하는 사업부문(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). 다만,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  • 가.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
  • 나.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

3.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